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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도마뱀107
호기로운도마뱀10723.09.15

게임상 사기를 당한후 변제받았습니다

8월에 사기를 당햇고 연락이와서

가해자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하더라구요

괘씸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안해주고싶은데

안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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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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