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아웃백상품권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구매했는데 그게 사기라서
오늘 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의사있다고 번호제공해도되냐고 묻길래
제공하라했습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8만원이고, 소액사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