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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11024.02.02

사기 피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2년전에 아웃백상품권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구매했는데 그게 사기라서


오늘 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의사있다고 번호제공해도되냐고 묻길래

제공하라했습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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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8만원이고, 소액사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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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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