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8.11

민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고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받거나(상해죄->치료비), 민법에 "범죄를 저지른"등이 적힌 조항(556조 같은)을 적용하려면 형사재판으로 유죄 받아내고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사망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공소권이 사라졌을 경우 민사법원에서 그 사람의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소권이 없으니 영구적인 무죄추정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