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대여금 소송 판결정본을 보니.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어찌될까요??
소장접수시 송달비용과 인지대.
보정명령시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채권추심 송달비용과 인지대.
금융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재산명시. 조회시 들어가는 비용
변론기일에 참석했던 교통비나 일당등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인지대, 송당료, 변호사보수비용이 포함됩니다.
집행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대법 규칙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 주기에 신청 시에는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