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추돌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배달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호 대기중에 차가 후미추돌하고 넘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상해14급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리스비는 계속 미납되고 일은 해야하는 상태인데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이고 어떻게 합의하고 얼마 받아야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자가 26년이라면, 경상환자라서 향치비 불인정되어서 좀 보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8주 넘기지 마시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휴업손해와 위자료 15만원 등 합쳐서 조기합의조라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4급 상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댤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상정도, 소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비를 보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염좌 기준이라면 2026년 경상사고 개정으로
과도기에 있어 합의금 수준은 많이 낮아 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을 합산하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치료비를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법령이나 약관상 명확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사별, 담당자별 재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마다 실제 수령하는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 실무 경향은 향후치료비를 최소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상해등급 14급 기준으로 통상 15만원 수준이 인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며 월 약 320만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일당에 자보약관상 인정비율 85퍼센트를 곱한 후 휴업일수만큼 산정합니다. 실무상 휴업일수는 통상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일수 1일당 약 8천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을 종합하여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며, 특히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와 금액이 최종 합의금 차이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상해 급수 14급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 이고 입원 시에 휴업 손해로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1일당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 합의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인데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게 되면 받은 합의금이 모자랄 수 있기에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