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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2.11.21

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인데 사업장이 망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달라하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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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망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기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받고 나라에서 보상받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