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제가 지금 이번달이 딱 1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때는
한달간 다른곳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빠지면서(회사명 브랜드 전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다 작성함 이후 한달이후부터 다시 지금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럼 그 전 한달은 같은 회사라도 대표가 달랐기 때문에 입사한일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승게를 배제하기로 하지않은 이상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달랐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무장소는 동일하더라도 소속(회사) 및 대표자 등이 다른 경우라면 한달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한 사실과 별개로, 전후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등의 사정이 면밀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