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후 개인정보 파기 관련문의
재직 중 했던 부조금 답례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등기로 제 집 주소로 상품권을 보냈는데요.
오히려 퇴사후에도 제 집 주소 동호수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불쾌하여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 직렬로 가려고 하는데 제 휴대폰번호나 집주소관련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에 영향이 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였던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지침을 확인해 보시거나 근무하셨던 기관의 인사업무 실무자에게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경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퇴사후에도 제 집 주소 동호수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불쾌하여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개인정보는 3년이내 폐기처리될 것입니다.
별도 요청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 직렬로 가려고 하는데 제 휴대폰번호나 집주소관련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에 영향이 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경력증명서에 불이익하게 처리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