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터프한산양167
터프한산양167

작년 공가계를 올해 임의로 오전반차와 오후공가로 수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을(오후2시~8시) 갔을 때 회사에서 작계훈련 날 공가처리를 해주었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사에서 예비군 작계훈련시 훈련시간만 공가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알아와서 올해 예비군 작계훈련을 오전반차, 오후공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갔던 날 공가처리를 해 주었던거를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을 하겠다고 통보 후 제 연차에서 오전반차 2번(전반기, 후반기 작계훈련 각 1번씩) 차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된 공가계를 사측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급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출근 후 오후 참여가 가능했다면 오전은 출근을 하거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공가처리에 대해 연차처리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결근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