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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보험가입 고지의무질문있어요

동생이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나와서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했는데 정상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보험가입을했는데 이게 1년안에 있었던일인데 설계사한테 재검사에대해서는 말을 안했다는데 제대로 고지가 안되었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한달쯤 되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사항인가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가입해야하나요?

동생이 청약서를 확인안하고 기간이 지나버려서 내일 담당자한테 받아야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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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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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분이 그냥 다시 검사한거면 상관은 없으나 검진시 재검사 소견이 뜬 것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제대로 된 고지의무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후 추가고지는 안되며 의미 없습니다 새지후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하는것이 만약에라도 안전합니다 재검사후 정상수치라 고지하면 인수될 수도 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한테 재검사에대해서는 말을 안했다는데 제대로 고지가 안되었을 확률이 높겠죠?

    : 우선 보험모집인에게 이야기를 안했다면 보험모집인이 이를 알고 고지사항에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한달쯤 되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사항인가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가입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은 고지사항중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추가 고지후 심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보험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추가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면 통상은 일부 부담보 또는 정상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번만 보험료를 낸 상황이라면 추가 고지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분이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재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 고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고지를 통해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정상 수치가 나왔다면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추가 고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재검사 이력, 고지 대상일까?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고지 의무 항목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2~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검사 이상 소견/치료/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처음에 이상 소견이 있었고

    • 그로 인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했으면,
      👉 보험사 입장에선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지의 기준은 “치료 여부”가 아니라 ‘이상 소견을 받아 어떤 검사/조치가 있었느냐’예요.

    ⚠️ 고지 누락 상태일 가능성 높음
    • 보건소 재검사 이력까지는 설계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 동생이 "정상 나왔으니 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겼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 초기 간수치 이상추가 검사 사실중요한 고지 정보가 될 수 있어요.

    ⏳ 지금이라도 추가 고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꼭 지금 하세요!

    보험 가입 후라도 "알게 된 즉시" 고지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어요:

    구분설명✅ 추가 고지 시보험사가 판단 후 유지/조건부 인수/해지 중 선택. 고객은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호받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보험금 청구 시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특히 암, 수술비처럼 큰 담보는 리스크 큼)

    💬 어떻게 하면 될까?
    1. 내일 담당자(설계사)에게 연락해서,

      • “1년 안에 건강검진에서 간수치 이상이 나와 보건소 재검사를 받았고, 지금은 정상이다.”

      • “이 부분이 고지에 누락됐을 수 있어서 추가 고지하고 싶다.”
        👉 이렇게 말하세요.

    2. 필요시 재검사 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될 수도 있어요.

    ❌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건?
    •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지 후 재가입하면 오히려:

      • “왜 해지했지?” 라는 의심

      • 재가입 시에는 간수치 이상 이력도 더 명확히 고지해야 해서 더 불리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의사분께서 어떠한 소견서를 작성해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 혹은 경과를 지켜보자라는 소견을 작성하며 말해주신것이라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런 소견없이 좀 높게나왔네요 가 끝인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타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시행한것은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 고지의무위반인 것은 맞지만 재검사에서 정상수치가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계약 후에 고지하는 것은 고지가 아니라 사후통지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전 1년 이내 재검사는 사후통지 대상이 아니 보험계약 전 사전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가리킨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원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재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이는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