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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잠자리113
공정한잠자리11321.04.10

탄원서 제출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에 대해 궁금해요?

얼마전 같이 일하시던분이 오랜만에 연락와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고 보낼때 신분증 앞뒷면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추가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탄원서 작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것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

괜찮은 건지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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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언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탄원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관계증명, 그리고 그사람이 직접 쓴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탄원서 이외에도 소송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작성하는 진술서 등의 경우에도 신분증사본을 첨부합니다. 혹시나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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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원서에 탄원서 작성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하며, 이 경우 신분증의 주민등록 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뒷자리 등은 마킹 처리 등을 하여 적절하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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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대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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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탄원서의 작성인이 누구인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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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때

    작성자의 신원 확인과 작성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주는것이 부담스러우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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