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소송에 발생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유물 가격에 관계없이 기본가가 있나요? 아니면 공유물의 가격에 더 중점을 두나요?
예를들어 구매가 1000만원짜리 땅이 있고, 공유물 총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의뢰시 예상 비용은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는 일률적인 보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소송절차가 어느 정도 정형화(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경매분할을 하게 됨)되어 있으므로 수임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