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가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