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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실업급여 수급 후 육아단축사용시 궁금

실업급여 받고 근무 6개월 후 육아단축사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알고있는 6개월이아닌
휴일빼고 근무일 18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9월5일 입사했어요
그럼 3월 6일부터가능한건지
아님 4월쯤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일 180일이라면
추석, 한글날대체공휴일, 설날, 삼일절등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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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가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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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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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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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 6개월이 아닌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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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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