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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부전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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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계산법 육아휴직을 쓸수있을가요?

11월1일에 입사처리가 되었씁니다.

내년6월초에 출산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인?180일이 될가요??

그전회사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아서

전회사 가입기간은 포함되지않을것같습니다.!

또한 그전에 출산휴가까지 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1일자로 입사처리히우 6월초부터 출산예정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 2월달이 24일, 나머지 달이 26일충족되 경우로 6월 초가 1일 시작일이 아니라면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를 하셨고 이후 6월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