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1.18

사업자등록하고 아무활동도 안하면

스마트스토어나 이런거 하려고 사업자등록증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안하고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될게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매출이 없는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없으신 경우 대부분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로 마무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차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또는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3년 01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없음으로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면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과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상반기 거래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소득활동을 전혀 안하신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