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밥시간 한시간 빼면 총 7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되면...4대보험 뺀 금액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혹시 그보다 적게 받는다면...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53,332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3일+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 예상 월 실수령액: 954,352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약 105만원으로 보이므로
세후로 약 9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라면 일단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셔서
세전 금액 기준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씩 7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기본급은 87.7만원, 주휴수당이 17.6만원 정도 발생하여 총 105.3만원 정도가 최저월급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 제외시 약 95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24*6/5(주휴수당)*4.345(월 평균주수)*9620(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