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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이외에 사자명예훼손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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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다음의 형량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형은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성향 등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친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