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간은 간이과세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 3년 내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 때 해당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 개설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