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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