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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0

사업자가 여러개면 간이과세자가 불가한가요??

사업자 등록증이 2~3개인경우 수입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낼수는 없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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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중 하나라도 일반과세자가 있으면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간이로 하시려면 모든 사업자를 없애고 난 뒤에 간이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매출을 아예 낮게 유지하셔서 간이과세로 바꾼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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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업종 등에 해당된다면 공급대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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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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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의 판매금액이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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