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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정황과 심정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고소를 한 당사자와 녹취록과 증언을 한 두사람도 함께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나 다른 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한 이들을 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무고죄는 허위사실인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자가 아닌 증언을 한 사람은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 외에 증언을 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과 공모하여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보아 함께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