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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7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고한 사람을 죄인인양 고소를 했다면 왜 무고죄가 성립안하는건가요?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요? 뭐 민사로 대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에휴...

아는지인께서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악감정으로 아는 지인을 고소했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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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21.11.19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여야 하므로 고소장에 허의 사실의 기재가 있는지,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며서도 이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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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등을 보고 그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고소를 하여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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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정도에 그쳤거나,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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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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