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인도에 해당하는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갈 때 경찰에 적발 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끌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야 보행자로 취급을 받아 차대 보행자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로 취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