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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4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나요? 끌고 건너나요?

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만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킥보드를 타고 건너야 하는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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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인도에 해당하는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갈 때 경찰에 적발 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끌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야 보행자로 취급을 받아 차대 보행자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로 취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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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의 경우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범칙금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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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횡단보도 통행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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