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제명의로 된 시멘트포장된 사도입니다
면단위에 시멘트 포장으로 지적도상 도로인 제명의에 사도입니다 동내이장님께서 상반기에 아스콘포장해주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명의로된 사도 제땅은 권리행사를 못하는건가요?
매매시도 평수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도에 아스콘 포장 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본인 소유인 건 변함이 없겠으나(즉, 평수에서 제외되진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 통행권이 인정되어 추후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