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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형수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궁금해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저번달에 성형수술 500만원 정도를 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병원에서는 다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할 때 성형외과 기록을 삭제하면 부모님이 아실 방법은 없는거겠죠? 혹시 체크카드를 한달에 얼마나 썼는지도 뜨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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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하게 되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공되는 부양가족의 카드내역 중 카드사용 총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제공되길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료삭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체크카드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정보가 부모님에게 동의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에서삭제하면 의료비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1년간 지출된 체크카드 전체 금액은 확인이 가능한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