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필적감정을했습니다....
항소심 법원필적감정에서 자필이 아닌걸로 나왔습니다 증거는 필적감정 밖에 없는데 필적감정이 본인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도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필적이 기재된 서면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감정을 한 것이라면 위조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또다른 증거 필요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필적 감정으로 인하여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 감정인이 자필이 아닌 것으로 감정을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증거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의 필요성까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