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일때 1가구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지요?

현재아파트한채와 올해신규주택을 지을경우 주택은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할것입니다 지역은 대전에 아파트 제주도에 주택건축예정 3월시작 10월 입주예정 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살고싶지만 현재대출로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는 1주택 소유이며, 건축이 준공이 되고 본등기가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 9억원이하이면 비과세가 되는데, 지역별로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대전이면 조정지역인데 그 요건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2년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고 매도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필히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