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도용 같은 경우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 카드를 가족 중에 한 분이 빌려 쓰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도 카드 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하구요. 카드 도용 같은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체크 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불법인 지 궁금합니다. (카드 도용에 대한 법률 등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