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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공직자는 사소한 축의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의금을 얼마까지 받고 줄수 있나요?

남편 친구분 딸이 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 결혼식 때는 그 분이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라 그런지

축의금을 넉넉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 따님을 결혼하는 때가 왔네요.

공직자에게는 최대 얼마의 축의금을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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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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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자가 경조사에 참석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낼 때, 5만원 이하의 금액만 허용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친구분이 질문자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5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합니다. 만약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에 따라 축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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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을 하는 공직자외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 관련자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다면 축의금 5만원으로 제한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까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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