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직원 한명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의뢰를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개인회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무조건 전환해야하는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을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직원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니, 만약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직원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가입자라면 확정기여형(DC)로 전환한 후(단, 회사가 두가지 방식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인출이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한번 DB에서 DC로 전환하면 재전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고려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급여 유형 변경 의무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한 후 중간정산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
DB는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하고 DC는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하든지, ② 전환이 불가하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제도 하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회사가 DB와 DC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 만일 DC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면 적립금액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보시다시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DB와 DC를 동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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