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게임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제가 고소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ㅇㅇ 해봐 라고 했습니다 스크린 샷도 찍어놨습니다. 제 욕은 참아도 부모님 욕은 못 참겠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사안입니다.
캡쳐한 부분으로 위 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