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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해파리265
건장한해파리26524.04.19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게임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제가 고소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ㅇㅇ 해봐 라고 했습니다 스크린 샷도 찍어놨습니다. 제 욕은 참아도 부모님 욕은 못 참겠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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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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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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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사안입니다.

    캡쳐한 부분으로 위 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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