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언제나단호한찜닭
언제나단호한찜닭

이성관계간에서 서로 성드립을 했는데 가족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여자 A랑 안지 한달정도 됐고 여자 애가 먼저 시작해서 저도 똑같이 받아주고 놀았는데 여자A 가족 분 한분이 고소 할거 같은데 이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 한달동안 연락 하면서 여자A가 싫어하는 티도 안 내고 즐기면서 서로 대화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가족들이 이러한 대화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