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권사 계좌이체 증여세???
제 증권사 계좌에 있던 돈을 공모주 청약을 위해 엄마 증권사에 있는 계좌로 옮긴 후에 그 돈을 다시 제 계좌로 옮기면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의 무상이전이 아닌 단순 계좌이체가 오고가는 것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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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돌려받으실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여 증여로 보아도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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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금으로 가족의 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청약후 수익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한 후 반환받는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질의와 같이 단지 주식 청약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