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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협력하는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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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권사 계좌이체 증여세???

제 증권사 계좌에 있던 돈을 공모주 청약을 위해 엄마 증권사에 있는 계좌로 옮긴 후에 그 돈을 다시 제 계좌로 옮기면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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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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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의 무상이전이 아닌 단순 계좌이체가 오고가는 것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돌려받으실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여 증여로 보아도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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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금으로 가족의 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청약후 수익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한 후 반환받는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질의와 같이 단지 주식 청약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