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도입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시 소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24년도에 연차촉진을 하고, 그럼에도 사용 안 한 연차가 있을 경우 이 연차는 모두 소멸되는게 맞나요?
또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한데,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재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에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빼서 사용 안 한 거는 정산해주던가 더 사용 한거는 차감하던가 하는건가요?
만약 23년도 10월 입사, 25년도 11월 퇴사라고 하면 회계년도 기준 29개 정도가 총 발생 되었잖아요.
23년도 2개 사용
24년도 10개 사용 / 2개 소멸
25년도 15개 사용 후 퇴사
이렇다면 25년도 11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41개 발생으로 계산, 총 27개 사용, 14개를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그렇습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상기 방법과 같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