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이러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는데요,
뭔가 빚 독촉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법이잖아요? 빚 독촉.
계속 미루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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