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이러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는데요,
뭔가 빚 독촉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법이잖아요? 빚 독촉.
계속 미루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독촉이라기 보다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에게 어떤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서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신고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대한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협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발언자체가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겠다는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진정 제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기한 연장을 합의하셨고 그 기한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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