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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24.02.15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이러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는데요,

뭔가 빚 독촉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법이잖아요? 빚 독촉.

계속 미루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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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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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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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독촉이라기 보다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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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에게 어떤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서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신고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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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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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대한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협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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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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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발언자체가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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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겠다는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진정 제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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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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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기한 연장을 합의하셨고 그 기한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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