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민사 합의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이고 영업용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상태 혈액(0.106)이었고요 비보호 구간인데 택시가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전 직진 신호입니다 사고 후 전 바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진술은 택시운전사의 진술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제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 두 달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쪽이 적신호이면 저 역시 동시에 적색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겁니다 쌍방 신호 및 지시 위반 제 쪽에 음주 항목까지 들어가 있는 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절대적이지만 찾을 수 없다는 내용화에) 피해 상황은 전 오토바이 폐차이고요. 전 초진 6주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다발성 좌상 얼굴 흉터성형 경추염좌 앞이 1구(임플란트 해야 함)이고요 택시 기사는 다음날부터 일하고 차는 그냥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제 궁금점은 최악 5:5과실 잡히면
질문 1.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상계로 50% 공제되는지? 그럼 초진 6주분도(입원 필요) 공제가 되나요? 질문 2. 다친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보면 안 될 거 같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 경과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하는지 등
질문 3.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 할 일은?
질문 4. 합의한 본 상태기 때문에 보기 전까진 조합에서 제 치료 책임져주죠?(통원 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 때..) 합의에 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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