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 연장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포괄연봉계약서로 바뀌면서 기존에 없던 고정연장수당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야근수당이 생겨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 하고 계산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시급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