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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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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신고납부의무자와 신고 관할 구청 관련 문의

  1.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1.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서 50%이상이 되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1인이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율이 1%증가된 경우 지분율 1%의 주식을 매수한 특수관계인이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나요?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구청은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인지, 아니면 주식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대산 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인지요?

만약 자산이 여러 종류이고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 등록지가 인천인 법인소유차량이 대상이라면

각각 강원도와 인천에 개별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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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취득하여 그전 과점주주지분보다 높아진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주취득세 신고지는 부동산등의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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