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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바위새41
깜찍한바위새41
23.07.27

최저임금미달 입증방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2022년 10월에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2023년이 되어서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재이행하지 않고 7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퇴사를 할 생각으로 사장님께 여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히는 급여를 받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몰랐다며 8월 상여로 못준만큼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며, 8월부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퇴사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지라 최저임금위반이니 귀책사유를 기업으로 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상여로 지급 다 하지 않았냐며 자진퇴사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어떤 입증을 하여야 하나요?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업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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