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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위새41
깜찍한바위새4123.07.27

최저임금미달 입증방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2022년 10월에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2023년이 되어서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재이행하지 않고 7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퇴사를 할 생각으로 사장님께 여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히는 급여를 받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몰랐다며 8월 상여로 못준만큼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며, 8월부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퇴사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지라 최저임금위반이니 귀책사유를 기업으로 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상여로 지급 다 하지 않았냐며 자진퇴사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어떤 입증을 하여야 하나요?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업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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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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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할테니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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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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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증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므로 회사에서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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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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