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2022년 10월에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2023년이 되어서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재이행하지 않고 7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퇴사를 할 생각으로 사장님께 여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히는 급여를 받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몰랐다며 8월 상여로 못준만큼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며, 8월부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퇴사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지라 최저임금위반이니 귀책사유를 기업으로 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상여로 지급 다 하지 않았냐며 자진퇴사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어떤 입증을 하여야 하나요?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업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