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저희 회사에 3년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와 받은 급여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에 대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미급된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회사 측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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