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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저희 회사에 3년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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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2.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와 받은 급여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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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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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에 대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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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미급된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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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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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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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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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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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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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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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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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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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회사 측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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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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