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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3.09.15

아파트 매매 시 정보에 나온 건폐율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아파트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했는데 건폐율은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머릿속에 안들어오네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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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을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 면적에서 건축을 건축할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있고, 건폐율이 60%라면 6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지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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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간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100평의 땅에 건물이 50평이 올라가 있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1000평의 땅에 아파트가 10동이 올라갔는데 한동당 바닥면적이 50평이면 바닥면적의 총합은 500평이니 건폐율이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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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다면 건폐율 보다는 용적률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용적률은 완전히 이해하셨다 하시고 건폐율을 어려워 하시네요.

    용적률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과 결부되며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지하층 주차장 옥탑방등이 나오면 저도 헷갈리는데 용적률 완전 이해하신거 맞으시죠 ? ^^

    아무튼 건폐율은 간단합니다.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건폐율이 20% 이고 내땅이 100m2 라고 가정하면 20m2 이내에서만 건물이나 집을 지을수 있다는 뜻 입니다.

    건폐율이 40% 라면 건축면적은 40m2 가능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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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률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물전체의 면적 입니다. 용적율은 1층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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