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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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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아파트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가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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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정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건축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용적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용적률(Floor Area Ratio, FAR)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0㎡인 부지에 총 바닥 면적이 2,000㎡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이 지표는 얼마나 많은 건축 면적을 허용하는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개발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BCR)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바닥 면적(건물이 지면에 닿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0㎡인 부지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500㎡라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지면에 차지하는 면적을 제한하여, 일정한 공지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용적률은 전체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은 건물이 지면에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지역이나 부지에 맞는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로 쉽게 100평 토지에 50평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즉, 전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60%, 토지100평이라면 건물은 최대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로 건축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합을 말합니다. 위에서처럼 100평 토지에 50평짜리 건물을 건축하는데 용적률이 200%라면 한층당 50평이므로 최대 연면적은 20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에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하나라고 이해시면 됩니다. 그중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가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율은 각층별 합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페율을 작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상에 남아 있는 면적에 공원 등을 조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건폐율은 토지에 얼마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100평 땅에 건폐율이 50%이면 100평 중 50평의 토지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토지의 비율입니다.

    100평의 땅에 건폐율 50%로 집을 짓는데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1층당 50평식 4개층, 연면적 50*4=200평 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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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꽉 차게 지어졌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연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용적율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공중의 통행로, 물탱크,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것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제 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 85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토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부피 비율을 나타내며, 건폐율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층마다 면적(일부 제외되는 부분도있음)을 모두 합한 값의 비율을 나타낸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을때 용도지역 등에 따라 최대 비율이 정해지므로 그것을 넘기지 않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층~4층 면적의 합, 50㎡×4=200㎡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100=(200㎡/100㎡)×100=200%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요즘 주택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공중의 통행로,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굴뚝.물탱크.기름탱크 및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건폐율이 50이라는 말은 위에서 보았을 경우

    바닥 면적이 50평이라는 뜻이고 용적율은 그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50평을 2층으로 하면 100평입니다.

    그럼 용적율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