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구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비 말고 따로 소개비??
안녕하세요.
친구 부모님 이야기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 부모님이 지인 소개로 그 땅을 알게되었고 부동산을 껴서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던중 갑자기 무조건 땅 소개를 해준분에게 소개비를 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합니다. 이미 일부 계약금도 냈었는데 소개비를 500만원을 달라고.. 계약을 파기하면 그건 친구 부모님쪽 잘못이라나:. 그러다 실랑이 끝에 결국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이미 부동산껴서 중개수수료도 냈는데 땅을 소개해줬다고 소개비를 줘야하는게 진짜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