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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홍이
홍이홍이21.09.02

땅구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비 말고 따로 소개비??

안녕하세요.

친구 부모님 이야기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 부모님이 지인 소개로 그 땅을 알게되었고 부동산을 껴서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던중 갑자기 무조건 땅 소개를 해준분에게 소개비를 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합니다. 이미 일부 계약금도 냈었는데 소개비를 500만원을 달라고.. 계약을 파기하면 그건 친구 부모님쪽 잘못이라나:. 그러다 실랑이 끝에 결국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이미 부동산껴서 중개수수료도 냈는데 땅을 소개해줬다고 소개비를 줘야하는게 진짜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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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지급해야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 자에 대해서 소개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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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소개비는 규정상 아무런 의무없는 비용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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