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부모님 이야기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 부모님이 지인 소개로 그 땅을 알게되었고 부동산을 껴서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던중 갑자기 무조건 땅 소개를 해준분에게 소개비를 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합니다. 이미 일부 계약금도 냈었는데 소개비를 500만원을 달라고.. 계약을 파기하면 그건 친구 부모님쪽 잘못이라나:. 그러다 실랑이 끝에 결국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이미 부동산껴서 중개수수료도 냈는데 땅을 소개해줬다고 소개비를 줘야하는게 진짜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지급해야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 자에 대해서 소개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소개비는 규정상 아무런 의무없는 비용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