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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강렬한멧토끼29122.04.08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진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여되는 방식은 회계연도로 부여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운영진들과 예전 인사담당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회계연도로 주다가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자들의 연차 정산자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

재정산의 기준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었던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자들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퇴직자와,

본인의 연차가 절반 이상 깎인채로 퇴사하는 퇴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의 유리와 불리가 번복이 되었고,

결국 현직자들에게 연차정산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겨

사내 노사협의회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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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공개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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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미 공개한 경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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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차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들끼리 공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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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사 당사자가 연차 관련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진행하기로 하고 노측위원에게 법률 이슈의 기초자료인 연차대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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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퇴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으며,

    노측위원이 퇴직자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는 등 사유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연차개수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퇴직자정보와 결합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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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 네 이미 퇴직한 근로자분들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 휴가 휴직 기록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 공개된 대상자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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