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진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여되는 방식은 회계연도로 부여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운영진들과 예전 인사담당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회계연도로 주다가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자들의 연차 정산자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
재정산의 기준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었던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자들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퇴직자와,
본인의 연차가 절반 이상 깎인채로 퇴사하는 퇴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의 유리와 불리가 번복이 되었고,
결국 현직자들에게 연차정산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겨
사내 노사협의회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