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자가 발생하였고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할때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1.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완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게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들은 해당 취업 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