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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독수리36
짓굳은독수리3624.04.08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자가 발생하였고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할때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1.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완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게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들은 해당 취업 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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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만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완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게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들은 해당 취업 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게시의무 위반과 상관없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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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적어도 취업규칙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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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에 대한 존재 사실을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나아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일 끝에 있는 제정 및 개정 일자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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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제정 및 불이익 변경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제정 후 입사한 근로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열람 및 게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그렇다고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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