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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99
조그만에뮤9924.02.20

퇴직 시 연차휴가산정 질문 및 퇴직 합의

1.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인사팀에 문의해봤더니 회사의 관행으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현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일 계산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만, 사원 퇴직시점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퇴직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회계년도로 계산가능한 걸까요??

2. 만약, 회계년도로 계산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입사년으로 주장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아직 퇴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합의가 안되서 서명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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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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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일을 정산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직은 합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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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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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관행은 인정 안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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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어렵습니다.

    3. 사직서 서명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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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회계연도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내용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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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취업규칙 규정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에 재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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