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인사팀에 문의해봤더니 회사의 관행으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현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일 계산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만, 사원 퇴직시점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퇴직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회계년도로 계산가능한 걸까요??
2. 만약, 회계년도로 계산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입사년으로 주장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아직 퇴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합의가 안되서 서명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