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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9.05

태풍 진입에 따른 비상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힌남노의 상륙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 체제 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 지시는 아닌 숙직의 개념으로 비상 근무 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일직한 조합원에게 소정의 근로 수당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산출이 시급도 아니고, 소정의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녁 6시~익일 7시까지 비상 근무(숙직)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법적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1번 시간동안 근무시 휴가 부여 기준(법적사항)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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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숙직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휴가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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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나 약정휴가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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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직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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