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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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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태풍 진입에 따른 비상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힌남노의 상륙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 체제 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 지시는 아닌 숙직의 개념으로 비상 근무 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일직한 조합원에게 소정의 근로 수당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산출이 시급도 아니고, 소정의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녁 6시~익일 7시까지 비상 근무(숙직)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법적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1번 시간동안 근무시 휴가 부여 기준(법적사항)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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