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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8

실업급여 받을때 전단지 알바도 하면 안되나요?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는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 시간 알바 같은 전단지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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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단지 알바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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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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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는 시간 알바 같은 전단지 알바를 해도 안되고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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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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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고,

    해당 일자에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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