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전단지 알바도 하면 안되나요?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는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 시간 알바 같은 전단지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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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단지 알바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는 시간 알바 같은 전단지 알바를 해도 안되고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고,
해당 일자에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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