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실업 급여를 받는도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고, 실업급여 전액 반납은 기본이고 최대 2배까지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인정일에 나오는 구직급여가 제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거나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용직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