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실업 급여를 받는도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고, 실업급여 전액 반납은 기본이고 최대 2배까지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인정일에 나오는 구직급여가 제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거나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용직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