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