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불법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실업급여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지원 취지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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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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