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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4.03.07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불법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실업급여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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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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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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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지원 취지와 배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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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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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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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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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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