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들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기준 이하의 소형 토지 소유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로 평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기준 시기 이후에 원주민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 한 세대가 해당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분양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등은 아파트를 받지 못합니다. 위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또 조합별로 또 재개발 사업방식에 따라서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위나 조합 그리고 해당 시도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