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원주민들은 모두 입주 가능한가요
이번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원주민들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재개발 원주민의 입주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원주민이란 토지 건물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는 조합원도 있고요.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토지만 있는 조합원, 도로부지만 소유한
조합원도 일정면적이상, 취득싯점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들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기준 이하의 소형 토지 소유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로 평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기준 시기 이후에 원주민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 한 세대가 해당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분양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등은 아파트를 받지 못합니다.
위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또 조합별로 또 재개발 사업방식에 따라서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위나 조합 그리고 해당 시도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의 2/3가 동의 하면 동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쟈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그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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